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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4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38』 피고인은 가명 ‘AC ’를, AD( 미 체포) 은 가명 ‘AE ’를 사용하면서 ㈜AF, ㈜AG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대출 사기의 공동 총괄 책임자이고, E은 ㈜AF 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위 AD과 함께 ㈜AF 법인을 설립하고 신용대출을 원하는 자들을 상대로 ㈜AF 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 프로그램인 ‘ 그림판’ 을 통해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출자들의 금융기관 명의 거래 명세표를 변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B는 가명 ‘AH’, C은 가명 ‘AI’, D는 가명 ‘AJ’ 을 사용하여 경북 지역에 ㈜AK 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점조직을 결성하여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 대상자, 대출 보증인을 모집하여 대출 사기를 실행하거나 AD 등에게 연결하여 대출 사기에 참여하게 한 모집 ㆍ 알선 책이다.

I은 전라도 광주 지역의 대출 사기 대상자를 모집하여 AD 등에게 소개하는 알선 책으로 전 남 광주 지역의 점조직이다.

F은 사기대출의 실 행위자였으나 AD의 제안으로 대출 대상자, 대출 보증인을 모집하여 대출 사기에 참여하게 한 모집 책 역할을 한 자이다.

H, K, U, G은 사기대출의 실 행위자이다.

피고인은 AD 등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사기 범행을 하고 대출 작업 담당과 대상인 모집 담당 각각 5:5 의 비율로 편취한 금원을 나눠 갖기로 하고, AD과 함께 다니면서 대출 실행자들을 만나고, 서류작업을 도와주고 위 허위 법인을 운영하는 등 대출에 관한 전반적인 잡무를 보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H 명의의 전세대출 피고인은 AD, E, I, B, C, D, AL, F, H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2015. 4. 22. 인천 남구 AM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