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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3738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000,000원, 피고 C, D는 각 30,000,000원, 피고 E은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9.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① 피고 B와 수원시 장안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②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③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 ④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으로 하고, 각 임대차기간을 2012. 2. 1.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4. 7. 21.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3개월 후인 2014. 11. 1.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2015. 5. 9.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원고의 적치물을 가져감으로써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해지를 통지한 지 3개월이 경과한 2014. 10. 말경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13,000,000원, 피고 C, D는 각 30,000,000원, 피고 E은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5. 5. 10.부터 피고들이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7.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퇴거일 다음날인 2014. 11. 2.부터 201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