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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16443

배당이의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8. 체결된 임대차 계약 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C은 2004.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7. 1. 17.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구포농업협동조합(2008. 2. 27. ‘구포농업협동조합’에서 ‘북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4. 7. 3.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북부산농업협동조합(이하 ‘북부산농협’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와 C 등 사이에 계속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123호 약정금 등 사건 위 사건의 소장은 2014. 7. 15. 원고 소가 2억 1,680만 원으로 하여 위 법원에 접수되었다.

에서, 위 법원은 2015. 2. 16.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C 등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3. 11.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피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순번 전입일 주소 1 2007. 1. 29. 이 사건 부동산 2 2014. 7. 3. 이는 북부산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과 동일하다. 부산 북구 E, 387호 3 2014. 7. 10. 이 사건 부동산 2) 피고와 C 사이에는"피고가 2014. 7. 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개를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4. 7. 8.로부터 60개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