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내 즐보드 먹을거리 게시판에 닉네임 ‘B, C,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위 게시판은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는 게시판이고, 2015. 1. 11. 12:50경에는 피해자 E의 실명과 경력, 직업 등이 댓글에 게시되어 있었으며 같은 날 13:35경에는 위 피해자의 사진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1. 18:34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음 아고라 즐보드 먹을거리 게시판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제목 ‘G’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혼녀야 문자해바.. 전번 찍힐까 겁나냐 니랑 나랑 보는겨~~ 쉬발련아 아가리만 살아 가지고”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같은 장소에서 위 다음 아고라 즐보드 먹을거리 게시판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제목 ‘H’ 게시글에 “뭘 고소한다는 겨~ 공갈 협박죄가 뭔지나 알고 시비리 게 좆아~”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8. 16:34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음 아고라 즐보드 먹을거리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제목 ‘I’ 게시글에 “쉽게 말해 이혼녀으 넌 이혼한 여자가 전 남편의 위자료. 양육비 뭐 이런 걸로 사치를 부리다가 내가 지적하니 발끈한 거자너~~”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8. 16:36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음 아고라 즐보드 먹을거리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제목 ‘J’ 라는 게시글에 “이혼녀 집구석에서 전 남편 위자료로 쳐먹고 논다 우아하게 허세에 찌들어서 보통의 음식이 올라오면 코웃음 친다.. 미췬년 들이여~~”라고 게시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