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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노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밝혀지자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199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