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7가단1357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김포시 D 대 6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9, 8 이 사건 2018. 5. 31.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김포시 D 대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도면 표시 20 내지 2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30 내지 35,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건물을 각 소유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 8. 28.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 B은 위 각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1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4) 위 각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는 부분은 같은 도면 표시 20, 3, 4, 5, 24, 25, 26, 27, 28, 2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건물 33㎡, 같은 도면 표시 30, 31, 35,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건물 8㎡(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5) 현재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을 밭 등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28.부터 2018. 3. 28.까지의 지료 합계는 4,500,20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지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8. 28.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