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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나516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피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 받아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할지라도, 갑 제8, 9호증, 원고의 2019. 4. 30.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주거이전비등 지급 요청서(B), 금전공탁서 및 거래내역확인증(B)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30. 피공탁자를 피고, 공탁원인사실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년금제4260호로 16,771,959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도 선이행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