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8.26 2013가단53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32,283,465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와 각자 위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08. 5. 3. 02: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 세무서사거리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호박나이트 방면에서 역전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역전오거리 방면에서 호박나이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택시 승객 E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8. 12. 9.부터 2013. 6. 26.까지 E의 치료비로 F병원 등에 합계 14,362,900원을 지급하였고, 후유장애 등을 고려한 합의금으로 2012. 5. 25. E에게 2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보험회사는 2009. 10. 7. 치료비 중 5,000,000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7급)}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로 E에게 전정기능장애의 후유장애가 생겼는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에서 정한 장애급수 12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는 12,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3, 16,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