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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구합5005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8. 설립되어 토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해오다가 2012. 7.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2.경 원고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2013. 12. 31. 기준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인 300,000,000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3호, 제84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4. 11. 14. 대통령령 제2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에 따라 토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갑 제4호증,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처분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에 앞서 이루어진 사전통지(갑 제3호증), 청문실시통지(을 제6호증)의 내용도 또한 그와 동일하다.

상호명 (대표자) 처분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주식회사 A (B) 토공사업 (C) 상하수도설비공사업 (D)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4개월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2.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실질자본금 중 어떠한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