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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나47009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F 호, G 호, H 호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I’ 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2011. 11. 25. J, K( 이하 ‘J 등’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300만원(= 최초 보증금 4,300만원 추가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11. 14.까지 (60 개월), 원상 복구비용( 골프장 부분) 3,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J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I’ 을 운영하였다.

2) 이후 L, M( 이하 ‘L 등’ 이라 한다) 은 J 등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양수 받아 2015. 6. 15.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6. 6. 14.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L 등은 2017. 6. 1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950만원, 차임 월 700만원, 임대차기간 2019. 6. 14.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7,950만원 중 골프장 원상 복구비용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950만원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4) 이후 원고는 L 등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여 2018. 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여 제 2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를 2019. 6. 14.에서 2019. 7. 14.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7,950만원에서 골프장 원상 복구비용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