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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1 2014고합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F대학 골프과에 다녔던 G이 피고인의 은사인 같은 과 교수를 잘 모시지 않는다고 비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G 형에게 그러지 말라. G 형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신 맞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퍼팅용 골프채(길이 약 1m 2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6회 내리쳐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야이, 씹할놈아, 안 일어나나, 죽고 싶나.”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찬 후, 골프채의 헤더부분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수회 휘젓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 좌대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2013. 9. 25. 01:1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게 한 다음, “이 새끼가 나한테 대들었다. 니가 손 좀 봐 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야이, 씹할놈아, 니가 이리 될 줄 알았다. 어디 형님한테 감히 대드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바닥에 꿇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4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때린 다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손잡이 포함 길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