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5:1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7세) 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창문을 통해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 나 시티와 수면 바지만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수면 바지를 피해 자의 엉덩이 중간 부위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소 이동 모습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