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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6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8. 6. 15. 20: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성당 앞 버스 승차권 판매소 옆에서 피해자 E(63 세) 가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는 54만원을 낚아 챈 다음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3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4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성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따라오던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 오면 죽인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경 대구 남구 G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니들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몸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거래 명세표 제출, 현장 임장,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