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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24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부부사이로서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초대한 아이들 학부모들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님들이 돌아간 뒤 2013. 3. 2. 23:10경 아이들의 새학기 개학 준비를 위해 책가방을 챙기는 피해자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도 휴일인데 왜 늦은 밤인 지금 하느냐 ”라고 핀잔을 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턱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는 고개가 돌아가면서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같은 해

3. 3. 00:09경 대구 E 병원에서 왼쪽 턱 근육의 출혈, 그로 인한 오른쪽 척추동맥의 파열과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검결과 등),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최종 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