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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1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5세)에게 “내가 중국에서 동태, 낙지, 새우 등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산물 수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차용금의 10~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이전 투자자인 F, G 등의 투자금 원리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고, 수산물을 수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는데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당시 (주)C의 부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846,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재산은 전혀 없었고 금융권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08년경부터 투자자인 H으로부터 투자금 1억 9,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2008. 5.경 I로부터 수산물 수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2010. 2.경 J로부터 수산물 수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 1억 원을 각각 받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 3,000만 원을, 2011. 1. 13. 1,000만 원을, 2011. 1. 26. 3,000만 원을, 2011. 3. 30. 2,000만 원을 2014. 4. 11. 700만 원을 (주)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