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2. 00:45경 수원시 영통구 E, 2층 ‘F’ 주점에서 D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같은 날 00:55경 위 F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2. 00:45경 수원시 영통구 E, 2층 ‘F’ 주점을 나가다가 위 주점 앞길에 서 있는 피해자 H(23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02:02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J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을 수원남부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시킨 후 옆자리에 승차하려고 하자 위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어깨를 세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