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311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329.15㎡를 인도하고,

나. 22,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소취하로 종결됨).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