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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단26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경 D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3:3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분당경찰서 F지구대에 폭행죄로 임의동행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진술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작성 중이던 진술서를 구겨 던지고, 앉아 있는 의자에서 일어나 위 의자를 바닥에 강하게 던지며 “나는 때린 것도 없고, 맞은 것도 없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 03:40경 위 분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의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을 수차례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에어컨의 공기흡입필터 부분을 수리비 4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04:14경 위 분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사 G과 동행하여 위 F지구대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변을 보는 척 하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으나, 경사 G에게 담배를 빼앗기자 화가 나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들이받아 자해를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