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퍼센트로 다소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고, 큰길에 진입하기 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운전을 멈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