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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1346 (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46]

1. 피고인 A과 D의 업무 방해 피고인 A과 D은 2016. 2. 25. 08:0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D은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면서 “ 여기 영업 못해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D, H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은 D, H 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B(58 세) 을 보고 피고인 A은 “ 야, 씹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D은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H은 주먹으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616]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6. 3. 3.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 여, 49세 )에게 “ 씨 팔 년 아, 여기 왜 왔냐,

거지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과 D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