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가 협박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지위 등을 근거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1993년경 E와 법률상 혼인하였는데, 2000년경 무렵부터 피고인과 알게 되었는바, 이후부터 이 사건 공증 서류 작성 일시 무렵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②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공증 서류 작성 일시를 즈음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왔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