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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1 2018구합30748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척시 B 소재 건물 5층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 요양원’을, 위 건물 2~4층에서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을 각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3.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3. 4.부터 2014. 9.까지, 2016. 1.부터 2016. 3.까지(이하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11. 20. 원고에게 ①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②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나, 별지 기재와 같이 의사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162,475,26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라는 처분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게 위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162,475,26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