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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음식값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1. 22:00경 광명시 B식당에 들어와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C에게 소주 1병과 해장국 1개를 제공받고 음식값 8,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업소 식탁 위에 있던 식기구를 집어 던졌고, 주먹으로 식탁을 수회 내리쳤으며, 위 업소에 있던 여자손님에게 "야! 이 시발년아! 저리 꺼져라!" 라며 약 2시간 정도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업소 손님들이 식사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