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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3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12. 23:30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3 뉴 코아 아울렛 앞 버스 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C)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 07:29 경 부산 북구 덕천동 부산 지하철 덕 천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승차대금 1,200원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합계 2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0. 4. 13:16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매장에서 담배( 심플) 2 갑 8,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에서 습득한 B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도난, 분실 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