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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21:25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동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338에 있는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수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2008. 1. 10.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1시간 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대리운전기사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단속된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