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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4가합53592

노회소속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들, 피고 C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의 교인들이다.

나. D교회는 파주 수양관 공사를 전후한 2008년경부터 G(당시 목사)의 교회 운영과 교회 재산 횡령 의혹 등을 둘러싸고 G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비대위 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당회 측 교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다.

다. D교회 정관 제51조는 “우리 교회는 B노회에 소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 8. 7. G의 주도로 개최된 D교회의 공동의회에서 "D교회는 장로회 B노회 H 목사님 노회 이는 아래 E노회를 말한다. 에 속한다.“는 정관 개정 등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당회 측 교인들이 2011. 8. 7.자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61호)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하 ‘장로회’라 한다)은 2011년 9월경 제96회 총회에서 B노회 분립위원회(이하 ‘분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B노회(이하 ‘B노회’라 한다)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B노회’(이하 ‘피고 B노회’라 한다)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E노회’(이하 ’E노회’라 한다)로 분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D교회는 분립 된 2개의 노회 중 어느 노회에 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교인들 간 갈등을 겪게 되었고, 분립위원회는 2012. 8. 10. D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 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61호)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론이 난 후에 소속 노회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마. 그 후 2011. 8. 7.자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