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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3:35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33번 길 37 군서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여성회관 방향에서 시흥 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 작하진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시흥시 소유의 보도 진입금지 봉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보도 진입금지 봉을 수리 비 3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CTV 캡 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자동차 내지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