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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68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8. 잔형면제로 사면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09: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까페에 “스노우피크 가든로우체어 30 블랙 캠핑용 의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건을 보내줄테니 6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3.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20,0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은평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와 ‘M’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