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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누655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7.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5명을 사용하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는 2017. 11. 1. 행정원장으로, 참가인 D은 2018. 1. 1. 심사부장으로, 참가인 B은 2018. 1. 1. 원무과장으로 이 사건 병원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2018. 7. 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8. 4. 23. 참가인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2. ‘원고의 출근명령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고,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와 함께 원고로 하여금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참가인 B에게 13,959,213원, 참가인 C에게 23,191,794원, 참가인 D에게 26,685,477원을 각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참가인들과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여기던 중 참가인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참가인들에게 정상출근 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들은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