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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95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76631 임대료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광주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4.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76631 임대료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6.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2. 26. 추완항소(광주지방법원 2017나274)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관련 소송의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임대료 1,500,000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475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9. 4.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초과한 15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9. 4. 피고에게 인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