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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4가합10546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5.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설립 이래 피고의 이사회는 대표권 있는 이사 원고 및 이사 E, F, G, H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8. 20. H과 사이에 피고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H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그중 대표권 승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향후 H이 피고와 D병원의 실제 대표권 있는 권한자가 되므로 H은 피고와 공동책임 하에 원고 측의 가수금 등 H이 명시한 금원을 지급토록 한다. 2) 원고가 H에게 사업 전부를 승계하는 기일은 H의 책임경영성과로 D병원에서 원고에 가수금 전부를 상환하는 시점으로 한다.

3) 위 D병원 경영승계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원고와 H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본 합의의 승인과 법인 대표자 승계에 따른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결의한다.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이 선출/호선되면 원고는 즉시 신임 이사장을 법인 대표로 등재한다. 4) H과 D병원은 원고가 조달한 가수금 5억 44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본 계약서 날인 후 은행대출 실행 즉시 송금하고, 나머지 2억 9400만 원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6개월 분할로 이체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 및 H 명의의 약속어음을 각 도래 기간에 맞춰 각각 발행하여 공증하기로 한다.

은행대출은 H의 책임 하에 2013. 8. 31.까지 실행하고, 은행대출 차주는 현 이사장인 원고로 한다.

다. 원고 등 기존 이사 전원은 그 다음날인 2014. 8. 21.'이사회 일시 : 2014년 8월 22일 금요일 19시, 장소 : 본 재단 회의실, 안건 :

1. 기채승인의 건,

2. 임원 개선의 건,

3.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이라고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