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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51463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30.경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보험기간 2013. 1. 30.부터 2014. 1. 30.까지, 보험가입액 1 청구당 30억 원으로 하여 금융기관인 위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업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위 은행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등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의 행위 1) B은 위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B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스마트폰 뱅킹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2013. 7. 31. 01:54경 B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3,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이체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3.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전화를 받은 뒤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3. 9. 30. 피해자인 B에게 3,8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B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민법 제76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