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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4 2020구단155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29.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 (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3.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이 이웃 사람을 총격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이웃 사람의 형제들이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의 가게에 불을 질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그들 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는, ‘ 난 민’ 을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 ’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 난민 신청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박해가 난민신청 인의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