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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7고단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갤 로 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 추축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 추축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에 있는 산 청 1 급 정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