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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합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2019년 10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 1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 있던 작은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여성 금팔찌 1개, 14k 로즈 골드 실가락지 3개, 24k 한 돈짜리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미화, 엔화, 위안화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외화 및 현금 5만 원(1만 원권 2개, 5천 원권 2개, 1천 원권 20개)과 시가 미상의 100원권 구 화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2019. 10. 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14:00경 시흥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는 주방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어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섯 돈짜리 금목걸이 1개, 다섯 돈짜리 금팔찌 1개, 18k 금목걸이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