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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536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000,000원 및

가. 위 금원 중 1,617,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종전 상호 : C 주식회사)와 피고는 2012. 9.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이 추진 중인 D 주식회사에 대한 647억 원의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수대상채권’이라 한다)의 공개매각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매수대상채권을 인수한 후 피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수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을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이다.

이 가진 부실채권 인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갑에게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성공적으로 매수대상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보수)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한다.

② 갑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착수금으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매수대상채권을 인수하게 된 경우, 그 인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아래 각 호에 따른 기본보수와 인센티브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한 위 제2항의 착수금을 차감하여 산정한 성공보수를 을에게 지급한다.

1. 기본보수 : 6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인센티브 : 매수대상채권을 200억 원 이하에 인수하는 경우 200억 원과 인수가격과의 차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④ 본 조에 따른 을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하여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한도로 한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