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189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9. 12. 15.까지는 월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6559 대여금 사건의 2010. 3. 30.자 청구인낙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