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8』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1. 13:1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의 집에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곳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 안방을 뒤지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763』 피고인은 2017. 7. 5. 13:20 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전 남 순천시 F 원룸 303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만원 상당인 금반지 1개 및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8』 피고인은 2017. 11. 21. 16:28 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순천시 H 아파트 302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380,000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14K 반지 1개, 모조품 반지 1개, 은반지 3개, 18K 귀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I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