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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7도1883

상습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중 합동 절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