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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 18: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빈 맥주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들고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벽걸이 거울을 주먹으로 쳐서 깨드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주점사진, 파출소 내 파손된 거울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