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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1노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강화된 처벌규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