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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9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김해시 C 모텔' 2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