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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목을 잡아 눌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1999. 8. 17.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