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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1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 10:0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노래방 종업원 D, 피고인의 친구 E, 경찰관 경위 F, 경장 G, 순경 H, 순경 I이 듣고 있는 가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J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씹 새끼들아, 자지가 없네,

고자, 씨 발 새끼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