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92(1),121]
스키장 입장객 중 초급자가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를 이탈하여 나무에 충격, 사망한 경우, 스키장업자에게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1외 4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1.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7,379,999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6.부터 1992.4.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43,143,942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망 소외인은 1991.1.5. 16:00경 피고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 2리 소재 용평스키장 내의 스키슬로프의 하나인 너비 약 60미터, 길이 약 600미터의 "그린라인"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동라인 정상에서 약 300미터 아래 우측슬로프의 경계선을 이탈하여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10년생 전나무에 몸을 부딪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17:25경 다발성늑골골절, 흉부외상, 혈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위 망인은 몇차례 스키를 타본 경험이 있으나 초급자의 수준을 막 벗어나려는 상태에 있었기에 사고 당일 오후 처음에는 초급자를 위한 위 스키장 "옐로우라인"에서 스키를 두번 정도 타다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겨 중급자를 위한 위 라인으로 옮겨 두번째로 스키를 타고 내려가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
(3) 위 "그린라인"은 스키를 어느 정도 타는 중급 스키어를 위한 슬로프로서 경사는 약 10-20도 정도이지만 부분적으로는 30도 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리프트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간 스키어들이 정상에서부터 좌우로 지그재그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오는데 정상에서 아랫방향으로 볼 때 좌측으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싸리발로 방책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반대쪽인 위 망인이 사고를 당한 위 지점부근에는 다져진 눈과 그렇지 않은 눈으로 슬로프의 경계를 삼고 있는 외에는 위와 같은 방책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약간 구릉진 경계선 외곽에 위와 같이 전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4)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위 용평스키장은 겨울철이면 많은 스키어들로 붐비고 있으며, 스키장의 슬로프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를 위한 각 슬로프가 마련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에서 실력정도를 측정하여 슬로프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스키어들이 자신의 실력정도에 맞추어 슬로프를 선택하여 스키를 탄다.
(5) 한편, 피고 회사 경영의 위 스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하나로서 동법 제5조에서 그 업자는 안전시설.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원고 1, 2는 위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3, 4, 5는 망인의 동생들이다.
(7)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스키장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사고가 난 위 "그린라인"이 비록 중급자를 위한 스키슬로프이기는 하나 위 망인의 경우와 같이 초급자의 수준을 막 벗어나려는 스키어들이 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전 슬로프구간에 있어서 스키어들의 실수나 미숙함으로 인하여 슬로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에 대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시설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 스키장시설의 설치 내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여부
다만 위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실력정도에 맞추어 스키슬로프를 선택하여 스키를 타야 함에도 몇번의 스키를 탄 것으로 자신감이 붙은 나머지 자신의 실력에서는 아직 어려운 위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60%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부분으로 제한한다.
[증 거]
갑 제1, 2호증, 3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 증인 이귀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64,399,999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위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위 망인은 1965.8.20.생인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사고 당시 나이가 25세 4개월 정도되며, 그 평균여명은 51.75년이다.
(나) 주거생활권 : 위 망인은 사고 당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의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은 사고당시인 1991.1.경 1일 금 16,100원이며(원고들은 이를 시중노임단가에 의하여 금 17,510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의 객관성, 보편성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하기로 한다.), 이에 뒤에서 인정하는 월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 402,500원(금 16,100원×25)상당이 된다.
(라) 가동연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경험칙 적용)
(마) 생계비 : 수입의 1/3정도(다툼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2,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 34년 7월(415개월)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금 402,500원×2/3×240=64,399,999원(415개월의 호프만수치는 240.6426이나 과잉배상치 아니하기 위하여 240을 적용)
나 과실상계
*책임비율 : 40%(전술한 1의 나.)
*계산 : 64,399,999원×40/100=25,759,999원
다. 위자료
(1) 소외 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2) 금 액
위 망인 : 금 5,000,000원
원고 1, 2 : 각 금 2,000,000원
원고 3, 4, 5 : 각 금 1,000,000원
라. 상속관계
(1) 망 소외인의 상속인 : 원고 1, 2(위 1의 가(6)항 참조)
(2) 상속금액
원고 1, 2 : 각 금 15,379,999원 [(위 망인의 일실수입금 25,759,999원+위자료 5,000,000원)×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7,379,999원(상속분 금 15,379,999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1.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4.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