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6.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소재 신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주읍 소재 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여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되, 생업을 위해 운전하게 된 경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