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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401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