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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03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81,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갑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8,581,430원(기왕치료비 9,921,430원 향후 치료비 30,300,000원 일실이익 360,000원 위자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3.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