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9누381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밑에서 4, 5줄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