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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31 2015가단2205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5. 3.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소200158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2015. 10. 15. 기준으로 72,404,070원이 있다.

나. 한편 B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5. 3. 2. 접수 제13564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